주차하다 사고냈는데 주인이 그냥 가래요 가도돼요?
주차하다가 찌끄려트려서 주전화번호있길래 얘기했거든요 ㅈㆍ인이오셔서 보더니 괜찮다고가라하셨어요 (통화녹음 및 대면 녹음해놓음) 혹시 나중에가서딴말하시면 어쩌죠?ㅠㅠ 연락했으니 뺑소니는아닌거죠? 혹시 나중에가서 보상해달라고말바꾸면 보상해줘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나중에가서딴말하시면 어쩌죠?ㅠㅠ 연락했으니 뺑소니는아닌거죠? 혹시 나중에가서 보상해달라고말바꾸면 보상해줘야하는거죠?
: 우선 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여 갔으며 이가 녹음등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으로 뺑소니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파손 부위를 다시 체크한후 수리를 요청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또는 자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물피 사고 이후에 그 물건의 주인에게 연락을 했기에 물피 도주로 처벌받을 일은 없고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후에 연락이 와서 수리해달라고 하면 대물 배상 접수하여 수리만 해주면 되겠고 금액이 작다면
현금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가 뺑소니(물피도주)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에게 확인을 했고, 그냥 가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 차후 주인이 말을 바꾸어 수리 요청하면 그 때 접수하셔서 수리해 줘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피해자쪽에서 사고처리 원하지 않으니 사고후 미조치등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나중이라도 수리 요청하면 보험처리를 해주시거나 직접 수리해주셔야 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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