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관대한사슴93
관대한사슴9323.11.07

직원이 근태가 너무 안좋은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근태가 너무 안좋은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한두번도 아니고 경고도 몇번 했는데도 바뀌지가 않네요. 정당하게 해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근태가 안좋다는 이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려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니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태의 정도를 알 수 없지만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연속된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면 일단 구두경고 - 시말서 징구 등 경징계를 하고 그대로 반복되면 정직 - 해고 순으로 점차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태가 얼마나 어떻게 불량한지를 알 수 없으므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는 어렵습니다.

    단,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가벼운 징계 및 주의 등을 계속적으로 하였음에도 결근이나 지각을 여러번 반복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