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의 소멸시효는 국세 징수권을 국가(정확히는 세무서)가 법정
기한내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국세의 소멸시효는 통상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에 압류, 교부청구 등의
체납처분 행위가 없는 경우 '결손'을 통해 소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수권은 정지 또는 중단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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