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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청설모10
기특한청설모1021.12.22

사우회 운영 중에 있는데 중단할 경우 문제의 소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우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바뀌고 나서 사우회 운영이 명목상 필요 없어보이니 폐지하라고 하십니다.

저희 사우회는 다른 활동은 하지 않고, 입사 당시 사우회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만 사우회 가입 동의서를 받고

회원들에게 매월 직급별 소정의 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경조사 발생할 경우에 경조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일반 경조규정이 있는데 사우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보이니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1. 사우회 운영을 중단할 경우 필요한 절차

2. 사우회 운영을 중단했을 때의 문제 발생점

3. 인사 담당자가 확인해야할 업무 프로세스

를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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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우회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폐지절차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사우회 회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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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우회에 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우회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고 회사가 관여하여 조직한 단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우회 운영에 관해서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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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우회란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상호부조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하며, 사우회 운영을 위한 규정은 사우회 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라 사우회 중단에 필요한 절차 등은 사우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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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우회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우회 폐지를 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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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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