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우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바뀌고 나서 사우회 운영이 명목상 필요 없어보이니 폐지하라고 하십니다.
저희 사우회는 다른 활동은 하지 않고, 입사 당시 사우회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만 사우회 가입 동의서를 받고
회원들에게 매월 직급별 소정의 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경조사 발생할 경우에 경조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일반 경조규정이 있는데 사우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보이니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1. 사우회 운영을 중단할 경우 필요한 절차
2. 사우회 운영을 중단했을 때의 문제 발생점
3. 인사 담당자가 확인해야할 업무 프로세스
를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