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 불이행시
8월경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근무한지 1년 (12개월) 이 안된상태에서
권고사직권유하면서 대표님이 퇴직금도 같이 챙겨주겠다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인사팀에 했더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는데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은 물적 증거가 없어 불리한가요?
아니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두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려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구두로 협의한 것은 증거가 없으니 소용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을 증며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다시 확인차 전화한 후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증을 못 하면 퇴직금에 대해서 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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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퇴직금 관련하여 약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셨으니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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