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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도마뱀180
독특한도마뱀18023.07.08

권고사직 구두로 얘기한거 서면으로 요청 가능하죠?

22년 10월 입사 후 1년이 안되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7월 6일에 통보받고 7월 31일까지 일해달라고 하고

구두상으로는 해고예고수당 + 연차수당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 서면으로 받은건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고싶은데 가능하겠죠? 또한 동기간 근무했던 파트타이머 월 96시간 근로자도 같이 나가야하는데 파트타임 근로자도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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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각종 금품(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로 서면 합의서 작성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입사 후 1년이 안되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7월 6일에 통보받고 7월 31일까지 일해달라고 하고

    구두상으로는 해고예고수당 + 연차수당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 서면으로 받은건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고싶은데 가능하겠죠? 또한 동기간 근무했던 파트타이머 월 96시간 근로자도 같이 나가야하는데 파트타임 근로자도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이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되고

    권고사직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문자나 해고 등 증거자료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이해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본인이 동의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서면 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월 96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이라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한 후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