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입사 후 1년이 안되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7월 6일에 통보받고 7월 31일까지 일해달라고 하고
구두상으로는 해고예고수당 + 연차수당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 서면으로 받은건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고싶은데 가능하겠죠? 또한 동기간 근무했던 파트타이머 월 96시간 근로자도 같이 나가야하는데 파트타임 근로자도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