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세련된개288
세련된개288

상가임대차 보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전 2017년 말에 상가건물을 임차했습니다.

당시 보증금 5000만원/월세100만원에 계약했으며,

임대인이 계약시 2년후 월세를 120만월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고,

2년뒤인 19년말부터 임대인은 월세를 120만원 인상요구하여, 인상해 주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썼는데 날인은 안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추후 계약종료후 월세 인상금액 초과분에 대한 환급요청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인이 추가 월세 인상요구나 5년뒤 상가를 빼달라 할때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