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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288
세련된개28820.10.30

상가임대차 보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전 2017년 말에 상가건물을 임차했습니다.

당시 보증금 5000만원/월세100만원에 계약했으며,

임대인이 계약시 2년후 월세를 120만월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고,

2년뒤인 19년말부터 임대인은 월세를 120만원 인상요구하여, 인상해 주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썼는데 날인은 안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추후 계약종료후 월세 인상금액 초과분에 대한 환급요청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인이 추가 월세 인상요구나 5년뒤 상가를 빼달라 할때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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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을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존계약에서나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든 임대인은 월세를 5 %이내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금액이 인상되었거나 주변상황 또는 관례상 금액이 너무 인상되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구조법률공단 상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구해보거나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2.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면서 임차인이 10년 이내까지 계약 갱신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6기차임이 연체되거나 건물에 심한파손이나 훼손이나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없거나 등이 아니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10년동안 영업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기준은 2018년 10월16일 기준입니다. 언제가 만료인지 모르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