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으로 스케줄이 되어있는데 일찍 끝나버리면 그냥 퇴근해도 되나요...??

8시간 근무중에 5시간 정도 교육이 예정되어있었습니다만, 사내 이슈로 인하여 1시간만 하고 교육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그냥 퇴근하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밟고 퇴근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아직 남았으므로 사업장에 확인해 보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승인한다면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