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월과세가 시행될경우 과세기준일 문의입니다.
주식이월과세가 시행되면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여자가 매입한 날의 가격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기준이 증여일로부터1년 후인지 아니면 매도일 기준 1년 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주식이월과세가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년 내에 주식을 증여해도 주식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2025.01.01. 이후 증여받는 주식을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2025.01.01.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이 이후에 1년 이내에 양도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세법개정(안)으로서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그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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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기준입니다. 올해 증여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5년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받은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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