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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야간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필요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주 52시간으로 계약했는데 근로시간은 일 8시간 동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수당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 12시간까지만 추가로 연장+휴일근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필요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할 때 야간근무를 요청하면 되고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고, 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2. 따라서 한주 야간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 x 0.5 x 시급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3. 어렵다면 일단 현재까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진을 올리셔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