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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4.04.02

일용직 야간근로계약서 작성시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하루만 18시부터 09시까지 근무하는 일용근로계약을체결하려하는데 휴게시간은 총 6시간인데 애초에 야간근무 이며, 9시간 실근로 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있으니, 별도로 야간 및 연장근로 동의문구는 없어도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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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1일 9시간이 실근로라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동의가 필요하며 남성이라면 별도의 동의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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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애초에 야간근무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 없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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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야간 및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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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동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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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야간 및 연장근로 동의문구는 없어도 되지않나요?

    → 동의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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