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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귀뚜라미132
통쾌한귀뚜라미13222.11.19

무계약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웹개발자인데요. 현재 정직원으로 직장을 다니고있고요, 아는분 한테 프로젝트 마무리가 급하니 도와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계약서없이 진행하였고 급한불만 먼저끄고(작업일 약10일정도: 새벽,밤, 주말 가리지않고 작업함) 정식계약할땐 다른 프로젝트건도있으니 같이묶어서 한달짜리기간으로 계약하자고하더군요.

급한일끝나고 2일정도기다리다가 그분께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보니 일 수주가 원할하지않아 계약을 보름으로(8월16~30) 끊고 계약없이 본인이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겠다(15일치에 해당하는 급여)하였고, 본인 자비로 나가는거라서 한번에 다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오케이하고선 기다리는데 첫달에 아주조금(25만원) 붙여주고 한달정도 지나서 또 조금 붙여주고... 현재 11월인데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며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해야 남은 금약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부에가서 신고를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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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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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문제에 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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