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약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웹개발자인데요. 현재 정직원으로 직장을 다니고있고요, 아는분 한테 프로젝트 마무리가 급하니 도와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계약서없이 진행하였고 급한불만 먼저끄고(작업일 약10일정도: 새벽,밤, 주말 가리지않고 작업함) 정식계약할땐 다른 프로젝트건도있으니 같이묶어서 한달짜리기간으로 계약하자고하더군요.
급한일끝나고 2일정도기다리다가 그분께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보니 일 수주가 원할하지않아 계약을 보름으로(8월16~30) 끊고 계약없이 본인이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겠다(15일치에 해당하는 급여)하였고, 본인 자비로 나가는거라서 한번에 다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오케이하고선 기다리는데 첫달에 아주조금(25만원) 붙여주고 한달정도 지나서 또 조금 붙여주고... 현재 11월인데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며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해야 남은 금약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부에가서 신고를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문제에 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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