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하게 할 방법 없나요?
경찰에 신고를 몇번을 해봤지만 항상 주의만 주고 끝내셔서 이젠 어짜피 경찰와도 주의만 준다 이런 생각인거같더라구요... 아예 무시하고 계속 떠들고 파티하는 이런 사람들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속적인 소음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사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옆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을 발생한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는 대개 위와 같이 경고 등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양 당사자간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형사절차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