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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나비272
까칠한나비27221.01.17

옆집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하게 할 방법 없나요?

경찰에 신고를 몇번을 해봤지만 항상 주의만 주고 끝내셔서 이젠 어짜피 경찰와도 주의만 준다 이런 생각인거같더라구요... 아예 무시하고 계속 떠들고 파티하는 이런 사람들 어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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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속적인 소음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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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사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옆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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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을 발생한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는 대개 위와 같이 경고 등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양 당사자간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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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형사절차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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