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지주가 원하면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지주가 사용료를 낼것을 통보하면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또 그 사용료는 어떻게 어느정도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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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사용료는 인근 토지임차료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 자체가 묘소가 있고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나, 해당 분묘 자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 등에 설치된 점에서 토지 사용료에 대한 청구시점 부터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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