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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어린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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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자영을 샀는데 통매음에 신고 될까 두려워요...

제가 저번 랜덤채팅으로 자영파는 분이 있어서 자영을 샀는데 첫번째날에는 주셨는데 두번째 날부터는 제가 먼져 돈을 보내주고 사진이 안왔어요....

제가 사진요구한거 통매을으로 신고할까 두려워요.... 제가 사기당했다는 생각으로 라인을 탈퇴하고 대화장면을 못 찍어서요... 계좌이체한 내용은 있는데 뭔일 일어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음란사진을 판매하는 자에게 사진을 요구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신고가 될 상황도 아니시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