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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강아지241
총명한강아지24124.02.23

헬스 PT 계약서 작성 후 10분 뒤철회의사밝혔는데도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PT 20회 계약금 결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부모님께 혼날 거 같아... 바로 올라가서 취소 요청 드렸는데


자기는 직원이라 개인적으로 취소는 어렵다.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며 거절했고... 취소하더라도 전체 PT가격으에 위약금 10% 또는 계약금을 못돌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은 계약금만 409000원이고 위작금만 내더라도 20만원입니다ㅠㅠ

저한테는 큰 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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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철회까지 시간이 단기라고 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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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10% 위약금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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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직후 해지를 한 것이라도 계약에 동의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 환불규정에 따라 위약금 등에 대하여 몰수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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