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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철회까지 시간이 단기라고 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10% 위약금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 직후 해지를 한 것이라도 계약에 동의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 환불규정에 따라 위약금 등에 대하여 몰수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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