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났는데,,,권리금을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기간도 끝나고 월세도 안내서 보증금이 다 까이고, 계약서에도 계약이 끝나면 이전에 한 인테리어 관련해서 다시 원상 복구해 놓고 나가기로 했는데요. 권리금을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버티고 계시다면 명도소송 준비해야 될듯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다소 답답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소송전에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압박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 내용증명보내고 그다음 조치를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같습니다
보증금을 다까먹으면 더더욱 내보내기가 힘듭니다
아무쪼록 빠른조치하셔서 원만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본인이 구한 다음임차인에게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청할수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원상복구에 관한 비용 및 계약이후 점유한 월세등을 추가로 소를 통해 청구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상태입니다 목적물반환소송하셔서 쫓으시고 보증금이 다 까여서 손해배상을 받기 좀 힘들지만 따로 재산이 있다면 그 금액부분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하지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간 거래 시 상호 합의하에 주고 받는 것으로 임대인과는 무관하며, 현 임차인의 월세 미납 등 이유로 명도소송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세입자가 월세를 3기이상 연체하고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다면 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월세액 지급명령등 소송을 진행해서 세입자를 퇴거시켜야 합니다. 월세를 3기이상 연체했다면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협조하지 않아도 되고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빠르게 소소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총 연체금액이 3개월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종료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내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권리금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상실됩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월차임을 납부하지못해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되었다면 이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