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경우 본인이 구한 다음임차인에게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청할수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원상복구에 관한 비용 및 계약이후 점유한 월세등을 추가로 소를 통해 청구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상가세입자가 월세를 3기이상 연체하고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다면 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월세액 지급명령등 소송을 진행해서 세입자를 퇴거시켜야 합니다. 월세를 3기이상 연체했다면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협조하지 않아도 되고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빠르게 소소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종료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내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권리금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상실됩니다.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