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은 자국 주식 매수할시은 주식 양도세율이 어떻게되나요>
미국인들도 주식 시세차익을 보면 자국에서 주식양도세를 내나요? 미국인이 미국주식을 사서 시세차익보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인의 경우 당연히 자국 내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보유 기간과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단기 양도소득(1년 미만 보유)은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되며, 장기 양도소득(1년 이상 보유)은 최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인들도 양도소득세를 내며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10%~37% 차등 부과합니다.
장기의 경우 1년 이상으로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0%~20%로 부과됩니다.
소득 수준과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해 세금을 메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인들이 자국 주식을 매수할 때에 내는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수, 매도 할 경우 증권 거래 관련해서 0.0008%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시믿늘은 양도소득을 단기양도소득과 장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1년이내 실현된 양도소득의 합을 연방소득세율의 10~37%구간에 따라서 과세가 됩니다.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실현된 양도소득는 양소도득 과세표준합계 따라서 0~20%세구간으로 나누어 과세가 되며 주마다 주양도소득세와 별도의 지방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인은 미국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장기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하 보유 시에는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은 연간 순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