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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큰당나귀127

큰당나귀127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롤을 하던중에 아군중 한명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나이 먹고 엄마한테 밥맥여달라는 소리”한다고

말하였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누구라고 특정하고 채팅을 치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 및 경위를 살펴봤을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 역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