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 역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