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로수당일까요 아님 정상출근일까요?
법인 사업자이고 총 직원은 3명이며 한명은 현장입니다
월급은 250이고 아침8시부터6시까지입니다 만약 광복절 출근시 추가근로수당이 붙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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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광복절 등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직원이 3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광복절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3인 이라면 광복절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이 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광복절이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 설혹 휴일로 해주는 경우라도 그 날 근로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광복절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