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근처에서 주휴수당은 받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대학교 근처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니 주휴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주휴를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고용보험 체크를 했어야 됐다.
고용보험에서 보험료도 안 빠지고 4대 보험 다 안 빠지는 상태여서 주휴를 못 받는다.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그런 건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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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근처는 무법지대가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 체크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소장근로일을 개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주휴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없이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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