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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할미새103
대범한할미새10323.07.14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근처에서 주휴수당은 받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대학교 근처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니 주휴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주휴를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고용보험 체크를 했어야 됐다.

고용보험에서 보험료도 안 빠지고 4대 보험 다 안 빠지는 상태여서 주휴를 못 받는다.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그런 건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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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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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근처는 무법지대가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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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 체크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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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소장근로일을 개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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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주휴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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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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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없이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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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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