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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바위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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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시 보증 비율이 궁금해요

곧 전세계약을 하는데 오피스텔 건물에 세대수가 48세정도 되는거같고 건물 근저당은 27억가까이있습니다 임대인분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의무가입이고 보증보험조건부로 1억6천에 월세15만원 반전세로 계약예정인데 선순위보증금이나 근저당액 상관없이 제 보증금의 90프로까지 보장되는게맞나요? 건물 공시지가 검색해보려고하니 오피스텔이라 호수마다 나와서 그걸 전부 더해야 그 건물의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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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전세계약을 하는데 오피스텔 건물에 세대수가 48세정도 되는거같고 건물 근저당은 27억가까이있습니다 임대인분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의무가입이고 보증보험조건부로 1억6천에 월세15만원 반전세로 계약예정인데 선순위보증금이나 근저당액 상관없이 제 보증금의 90프로까지 보장되는게맞나요? 건물 공시지가 검색해보려고하니 오피스텔이라 호수마다 나와서 그걸 전부 더해야 그 건물의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전체 보증금 규모, 근저당 규모 및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기 정보 만을 가지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100%까지 보증이 되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건에 따라 일부한도로 가입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부분은 계약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100%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임차인이 직접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가 의무로써 가입하는 보증보험에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보증료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보증보험이 100%보장이 가능하다면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시고 임차인이 별도 보증보험에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권에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시 심사를 받게 되고 가입불가가 될수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90%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원칙으로 선순위 보증금(먼저들어온 임차인 보증금) + 근저당 등 채권 금액이 건물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보증보험은 보증금의 90%까지 보장해 줍니다.

    만약 선순위 채권액이 너무 많아 임대차 보증금 보장이 어려운 상태라면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90% 보장 여부는 선순위 근저당 및 건물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근저당이 많고 건물 시세가 낮으면, 보증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UG 또는 SGI에 ‘전세보증보험 사전심사 요청’을 하거나, 중개사 통해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해도,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HUG 고객센터: 1566-9009 (홈페이지)

    SGI서울보증: 1670-7000 (홈페이지)

    의문점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