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실 판단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검중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충격지점의 상황이나 당시 신호체계 등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수사관이 직접 보고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