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명목으로 매년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6~7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달에 퇴사예정이구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입사시점부터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 모든 직원이
매년 급여와 함께(급여+직전 기본급) 퇴직금 명목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퇴사하는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정산 받기를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은 너가 동의한 부분 아니였냐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정산이 끝났으니
이번 퇴직금도 +작년 기본급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정을 요구해서 재산정 받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금액의 차액만 받는건가요?
그렇게 되도 문제인게
제가 퇴직금을 급여로 받았으니 퇴직소득세로 잡혀야 할 부분이
모두 소득세로 잡혀 저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받았던 금액을 모두 돌려드리고 다시 받더라도
1. 급여와 함께 입금되어 소득세로 세금처리 된 손해 부분
2.그렇게 됨으로서 연말정산 불이익부분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금 합계액을 공제하여 최종 정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매년 중간정산을 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에서 그동안 지급받은 정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금신고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 수정신고로 발생한 불이익이 있을
지는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 시점으로 다시 정산하여 차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통상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게 보통이므로
이번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총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더 금액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기존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