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6~7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달에 퇴사예정이구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입사시점부터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 모든 직원이
매년 급여와 함께(급여+직전 기본급) 퇴직금 명목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퇴사하는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정산 받기를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은 너가 동의한 부분 아니였냐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정산이 끝났으니
이번 퇴직금도 +작년 기본급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정을 요구해서 재산정 받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금액의 차액만 받는건가요?
그렇게 되도 문제인게
제가 퇴직금을 급여로 받았으니 퇴직소득세로 잡혀야 할 부분이
모두 소득세로 잡혀 저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받았던 금액을 모두 돌려드리고 다시 받더라도
1. 급여와 함께 입금되어 소득세로 세금처리 된 손해 부분
2.그렇게 됨으로서 연말정산 불이익부분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