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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소234
영원한소23423.01.27

퇴직금명목으로 매년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6~7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달에 퇴사예정이구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입사시점부터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 모든 직원이

매년 급여와 함께(급여+직전 기본급) 퇴직금 명목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퇴사하는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정산 받기를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은 너가 동의한 부분 아니였냐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정산이 끝났으니

이번 퇴직금도 +작년 기본급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정을 요구해서 재산정 받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금액의 차액만 받는건가요?

그렇게 되도 문제인게

제가 퇴직금을 급여로 받았으니 퇴직소득세로 잡혀야 할 부분이

모두 소득세로 잡혀 저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받았던 금액을 모두 돌려드리고 다시 받더라도

1. 급여와 함께 입금되어 소득세로 세금처리 된 손해 부분

2.그렇게 됨으로서 연말정산 불이익부분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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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금 합계액을 공제하여 최종 정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매년 중간정산을 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에서 그동안 지급받은 정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금신고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 수정신고로 발생한 불이익이 있을

    지는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 시점으로 다시 정산하여 차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통상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게 보통이므로

    이번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총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더 금액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기존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