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자 연차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해 연차 휴가 산정 시 ,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계산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상출근으로 보고 기존 직원과 같이 부여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비례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 규정 내 비례계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육아기 단축 근로는 규정 있으나 연차 휴가 등 부여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 없음)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