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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북이214
숙연한거북이21423.12.28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 휴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단축 근로자 연차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해 연차 휴가 산정 시 ,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계산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상출근으로 보고 기존 직원과 같이 부여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비례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 규정 내 비례계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육아기 단축 근로는 규정 있으나 연차 휴가 등 부여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 없음)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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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해 연차 휴가 산정 시 ,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계산을 합니다.

    정상출근으로 간주하고 똑같이 부여하는 건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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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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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연차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고 직원을 위해 정상시간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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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삭감하지 않고 부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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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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