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과세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 기준 궁금합니다ㅠ
주 기본40시간 근무구요 이번 1월 급여부터 비과세 적용하기로 해서 전체 기본급여 240만원 안에 기본급 180만원, 식대20만원, 교통비20만원, 연구활동비20만원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24년부터는 비과세 0%으로 바뀌니 전체금액이 최저이상이면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인지 그렇게 분류해도 안전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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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0%인 것이 아니고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되지만 최저임금 산입시 빠지는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등 임금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860원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복리후생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본급 외에 지급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의 일부 항목에서 최저임금 산입시 공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항목 전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에도 24년도부터 최저임금 산입 전액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