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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컹크78
검붉은스컹크78

비과세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 기준 궁금합니다ㅠ

주 기본40시간 근무구요 이번 1월 급여부터 비과세 적용하기로 해서 전체 기본급여 240만원 안에 기본급 180만원, 식대20만원, 교통비20만원, 연구활동비20만원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24년부터는 비과세 0%으로 바뀌니 전체금액이 최저이상이면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인지 그렇게 분류해도 안전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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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0%인 것이 아니고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되지만 최저임금 산입시 빠지는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등 임금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860원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복리후생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본급 외에 지급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의 일부 항목에서 최저임금 산입시 공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항목 전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에도 24년도부터 최저임금 산입 전액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