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 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 5일 일하고 2월 3일 부터해야했지만 7일 부터 시작했고 이후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달 만근 연차는 3월 달 다 나오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7일 입사로 본다면 한달 개근 후 3월 7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3.2.(1개월) 동안 개근한 때 3.3.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