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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지빠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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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계속 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2006년 9월 입사해서 재직중인 1956년생 (만67세) 조리원이 있습니다.

정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근로 하고 계신데.

2023년 12월 31일 퇴사 처리 이후에 2024년 1월 15일부로 촉탁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23년 12월 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상실

24년 1월 15일자로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가입

제가 궁금한 것은 고용 보험 가입 시점 시(24년) 이분의 나이가 68세가 되시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는지와

2년을 더 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속근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23년 12월 31일에 상실처리를 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24년 1월 15일에 취득처리를 하면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계속근로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하려면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은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2023.12.31.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할 수 있으나, 이직 후 상기 일자에 취업한 후 이직한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만 65세 이전에 가입해놨다면,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비자발적)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