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계속 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2006년 9월 입사해서 재직중인 1956년생 (만67세) 조리원이 있습니다.
정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근로 하고 계신데.
2023년 12월 31일 퇴사 처리 이후에 2024년 1월 15일부로 촉탁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23년 12월 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상실
24년 1월 15일자로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가입
제가 궁금한 것은 고용 보험 가입 시점 시(24년) 이분의 나이가 68세가 되시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는지와
2년을 더 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