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개월 계약직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엔 어렵습니다. 만 7개월은 근무하셔서 기간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며,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거나, 다른 곳에서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근무하신 후 비자발적 상실사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