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5개월 계약직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몇달뒤 다른업쳅에 1개월반정도 근무를하고 더이상 일을할수가없어서 그만두게되었어요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자발적 이직 X),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를 하였다는 가정하에 대략 7개월에서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총 재직기간이 6개월 반정도 된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및 주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개월 계약직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엔 어렵습니다. 만 7개월은 근무하셔서 기간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며,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거나, 다른 곳에서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근무하신 후 비자발적 상실사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가 불가하여
근로자의사가 아닌 사업주의사에 의해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자발적퇴사한 경우라면
실급사유인정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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