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보람찬멧새172
보람찬멧새17222.11.17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5개월 계약직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몇달뒤 다른업쳅에 1개월반정도 근무를하고 더이상 일을할수가없어서 그만두게되었어요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자발적 이직 X),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를 하였다는 가정하에 대략 7개월에서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총 재직기간이 6개월 반정도 된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및 주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개월 계약직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엔 어렵습니다. 만 7개월은 근무하셔서 기간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며,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거나, 다른 곳에서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근무하신 후 비자발적 상실사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가 불가하여

    근로자의사가 아닌 사업주의사에 의해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자발적퇴사한 경우라면

    실급사유인정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