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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청설모82
얄쌍한청설모8223.01.03

3년 이상 근무 후 올해 퇴사시 연차갯수

2019.10.14입사해서 2023.03.31에 퇴사 예정인데요. 올해 3년 넘어서 16개 연차가 생기는데 3월까지 하고 퇴사하게 되면은 연차가 몇개 적용되나요?? 현재 1개만 사용햇어요.

중간에 퇴사하면은 누가 7.5개로 된다고 해서 16개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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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0.14.일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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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 14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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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0.14.~2022.10.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0.14.에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10.13.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3.에 퇴사함에 따라 기 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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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9.10.14 ~ 20.10.13: 11일

    20.10.14 ~ 21.10.13: 15일

    21.10.14 ~ 22.10.13: 16일

    22.10.14 ~ 23.03.31퇴사: 16일


    따라서 16일의 휴가 중 잔여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휴가 일수 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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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0월 14일에 입사해서 2023년 0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0월 14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올해

    10월 이전인 3월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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