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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하랑반
하랑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했는데

그다음절차가 어띻게되나요?

내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채무자는 어떻게 돈을 줘야되나요??다른절차들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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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독촉하고, 변제를 안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채무자가 돈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은ㄴ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받으셔도 되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좌를 보내셔도 됩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신청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 경우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지급방법을 논의해볼 수 있는데,

    별도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상대방 소재파악도 명확히 되지 않는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