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직장질서 및 사업장 내의 질서와 안전 등을 확보하고 또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휴게장소를 특정하거나 또는 사업장 내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업장 밖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을 벗어나서 급한 용무를 처리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 구내식당의 메뉴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 외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한다고 보고했을 때 상급자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거부한 것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자신의 식사 메뉴를 정할 수도 없는 것이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사내 규칙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그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건강 상의 문제로 회사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하여야 하는 음식이 있어 부득이 회사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사업장 외부로의 외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사업장 외부로 외출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