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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얼룩말197
세련된얼룩말19722.07.14

회사 점심시간 외출 통제가 가능한가요?

사내 취업 규칙에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치 않는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회사 내에서 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사가 점심시간 내 외출 시 미리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회사 내 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지만, 메뉴가 맘에 들지 않아 외부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며 거절되었고, 사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휴게시간에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경우 미리 보고를 하였는데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거절되는 것까지도 위법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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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야 하며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의 이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률적으로 사업장 밖에서의 휴게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율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에 대해 최소한의 제약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외부 식사에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직장질서 및 사업장 내의 질서와 안전 등을 확보하고 또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휴게장소를 특정하거나 또는 사업장 내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업장 밖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을 벗어나서 급한 용무를 처리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 구내식당의 메뉴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 외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한다고 보고했을 때 상급자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거부한 것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자신의 식사 메뉴를 정할 수도 없는 것이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사내 규칙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그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건강 상의 문제로 회사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하여야 하는 음식이 있어 부득이 회사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사업장 외부로의 외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사업장 외부로 외출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 사내식당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관련된 판례나 질의회시 등 법적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 다만, 법제처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 이용에 관하여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경우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평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경우 미리 보고를 하였는데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거절되는 것까지도 위법이 아닌건가요?

    휴게시간 중 일정한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장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

    법위반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