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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4

근로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내 퇴사

3월 말 쯤 친구 관두는 대신으로 제가 원해서 6개월 근로계약 하고 해당 음식점 알바로 들어갔는데 힘 쓰는 일이 너무 많더라구요.

학교 다니면서 따로 하는 부업이 있는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손목을 많이 써야하는 일이거든요.

알바 한지 얼마 안 지나서 손목이 이상하단 느낌에 병원을 갔는데 손목터널 증후군 초기증상이니 무리가지 않게 휴식이 좋을 것 같다 하셔서 조만간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랑 딱히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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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4.04.1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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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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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랑 딱히 상관 없나요?

    →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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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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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 상 문제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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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근로를 그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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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식당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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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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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만둘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하여 회사에 알리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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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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