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휴가 청구 시기를 출산일로부터 상당기간 뒤로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상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다는 가정하에 사업주의 부여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사유에도 출산전후휴가의 개시를 종료사유로 삼을 뿐,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반드시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상황이 맞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2025년 1월 2일 출산 예정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2025년 2월 3일부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2) 2025년 4월 1일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2025년 3월 15일 출산하였으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3월 15일에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전후휴가를 강제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