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가게물건 파손시 보상에 대해서 알랴주세여
안녕하세요
가게현관문 앞 나무 데크가 있어요
손님이 말없이 차 들고오셨네요
밖에서 갑자기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빼꼼히 보다가 알았어요
차랑 데크랑 붙어있었고 손님이 설마 박은건가? 하다가 박았으면 말씀해주시겠지 했는데 들어오셔서 암말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박으신거냐 하니 아니래요. 그냥 차바퀴에 뭐가 낀거같다며.
손님보내고 나가보니 나무데크가 들려서 파손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취했더니 계속 발뺌하시면서 블박으로 확인해보겠다 하셔서 저또한
앞에 씨씨티비있어서 영상확보후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빼박으로 영상에 다 나왔고 손님께 영상보낸 상황입니다
솔직히 바로 사과하셨으면 기분나쁘지도 않고 난감하지만 최대한 유도리있게 넘어가려 했을텐데 분명 알았을텐데 모르쇠 넘어가려고 하는것도 사과조차 없는 것도 괘씸해서요ㅠ 증거물 있으면 보상 100프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대물)로 처리가 되기에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보험으로 수리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 차주에게 대물 배상을 접수받아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파손을 한 것은 아니기에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온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 상대방이 파손시킨것이 확실하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파손에 대한 수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만약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신고하시어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