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상대방과의 만남이나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선임한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모든 연락과 협의는 법정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응대해야 한다면 정중하게 모든 사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지속되어 괴롭힘 수준에 이른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화해권고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모든 연락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