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영험한박새157
영험한박새157

4년만에 미수금(?)이 있다고 연락왔는데 맞을까요?...

미수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20년도에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성사금이 있다는데 상표등록하고 지금 햇수로 4~5년만에 미수금 얘기를 처음듣습니다.

따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말소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그동안 제가 안낸것처럼 말을해서 정말 불쾌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간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상인과 체결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내용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보고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과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성립하는지 그 유효성에 대해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