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3법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시점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미리 갱신둰 청구할필요가 없지 않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저게 필요하겠지만 세입자는 아닌것 같아서 질문 드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는 경우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임대차3법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