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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스컹크253
풍족한스컹크25324.01.21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일언반구 없이 집을 내놔도 되나요?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희한테 일언반구 없이 집을 내놨다고 해요

23년 1월 초에 2년 전세 계약으로 들어온 집이예요

1년 정도 살면서 뭐 나가라 혹은 우리가 살겠다 내놓겠다 등등 이런 말을 한 적은 일절 없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데... 누가 이 집을 사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사가야 하는 건가요...?

만약 새 집주인이 생겨서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하는 거고 전세계약 다시 하자고 하면 다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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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하는데 세입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말을 안하고 내놓으면 매수자가 집을 보기가 어려우니 대부분은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놓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생겨도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까지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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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는데 세입자의 허락을 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집을 보러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부탁을 하는 경우는 있고요.

    다른사람이 집을 사도 세입자는 기존 계약 그대로 사시는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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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데... 누가 이 집을 사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사가야 하는 건가요...?

    만약 새 집주인이 생겨서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하는 거고 전세계약 다시 하자고 하면 다시 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잇는 만큼 퇴거 요구를 당하는 경우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세계약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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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한마디만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것을 그랬네요

    매도를 한다고 해도 전세기간은 보장을 해줍니다

    단지 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지 본인의 전세기간까지는 나가라고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사면 기간되면 본인이 들어오거나 새로 연장을 하거나 할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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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허하셔도 됩니다. 이후 재계약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거나 만기해지를 하거나 새로운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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