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하는데 세입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말을 안하고 내놓으면 매수자가 집을 보기가 어려우니 대부분은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놓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생겨도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까지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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