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 추가수당을 포함?
10인 미만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급여는 25일 이미 지급 되었고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 3일 2시간을 당겨쓰고 보건휴가 (무급)1일 / 병가(무급) 2일 6시간을 사용 하여
총 7일의 휴가를 뱉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약 수당은 식대 20만원 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고정초과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식대로만 계산이 이루어지는게 맞을까요?
보건휴가 6시간+연차 2시간을 합쳐서 8시간 총 1일로 봐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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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추가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것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고정초과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대가인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문의주신 항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