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소송의 상대를 누구로 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을 하려합니다.


교정을 받았는데 페이닥터의 시술로인해 의료소송하려고합니다.




병원과 페이닥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하나요 아니면 페이닥터를 상대로 소송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해당 의사를 공동피고로 삼아서 소송하시면 됩니다.

      의사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병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을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한 페이닥터와 그 사용자인 병원 모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의료 과실이 있다면 병원측과 시술한 의사가 공동 피고인으로 하여 그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해당 병원의 고용된 의사가 진료를 시행한 것이므로 해당 병원과 직접 진료를 시행한 의사 모두에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