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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6.28

근로계약서(빠른답변바랍니다.)

1.3개월계약기간이 자나면 이후 정직원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후 계약서를 작성한후 묵시적 으로 계약기간만료후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살짝여쭤보았더니 제가 하고싶을때까지 일하라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는데 이는 나도 너를 자르고싶으면 언제든지 해고할수있다는 말로들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게 근로자에게 합당할까요?

묵시적근로는 전근로기간의 연장으로 3개월더 일할수있는 기간일뿐이라 불안하네요..

둘째 질문은 묵시적 계약연장3개월안에 해고를 하면 해고 예고수당및 해고 예고를 할수있나요?

예)7월중순이 연장1개월째인데 그때 해고예고를 하면 수당지급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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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연장을 통해

    3개월이 연장되더라도 이미 이전 근무와 합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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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추후에 근로기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종전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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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날이 아닌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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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개월계약기간이 끝난이후 재계약시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나,

    사업주와 합의로 기간을 정할 경우 계약직근로자입니다.

    2. 새로 계약서 작성이 아닌 계속 근로할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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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그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며

    계약기간 도중 해고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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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협의해서 작성하면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장해야겠죠.

    2. 3개월 이상 일했으니 사용자가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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