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계약기간이 자나면 이후 정직원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후 계약서를 작성한후 묵시적 으로 계약기간만료후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살짝여쭤보았더니 제가 하고싶을때까지 일하라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는데 이는 나도 너를 자르고싶으면 언제든지 해고할수있다는 말로들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게 근로자에게 합당할까요?
묵시적근로는 전근로기간의 연장으로 3개월더 일할수있는 기간일뿐이라 불안하네요..
둘째 질문은 묵시적 계약연장3개월안에 해고를 하면 해고 예고수당및 해고 예고를 할수있나요?
예)7월중순이 연장1개월째인데 그때 해고예고를 하면 수당지급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