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남자도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사용 할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는 받는만큼 전부다 그대로는 받을수 없는거죠? 육아휴직 꼭 받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할 시 사용이 가능하며 남성 및 여성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으로 발생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한 자녀당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모두 육아휴직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 기준으로 상한액 150만원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3개월 한정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특례제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남성, 여성 모두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되, 상한은 15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남성근로자도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월급전액을 지급받지 못할수는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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