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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남자도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사용 할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는 받는만큼 전부다 그대로는 받을수 없는거죠? 육아휴직 꼭 받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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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2.07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할 시 사용이 가능하며 남성 및 여성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으로 발생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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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한 자녀당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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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모두 육아휴직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 기준으로 상한액 150만원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3개월 한정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특례제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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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남성, 여성 모두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되, 상한은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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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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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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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남성근로자도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월급전액을 지급받지 못할수는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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