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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카구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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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후에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여 싸우기 귀찮아 그냥 원금 환불 해줬는데 지금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불 해줬는데 왜 고소하였나 연락하니 자기가 반차쓰고 고소장 쓴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려고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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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소한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는지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한 것이고 신고목적도 위와 같다먼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단 피신고건부터 마무리하고 무고죄 고소 등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