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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동없는 전세연장 계약서에 계약금?

임대인과 셀프계약이라 계약금칸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계약성 계약금 적는 칸이 있다면

연장 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1억2천으로 기입하고

계약금란에 1억2천으로 보증금과 똑같이 기입하는지 아니면 0원으로 두는지 궁금합니다!

잔금은 0원으로 두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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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이 계약 연장이라면 그전 계약서에 날자만 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되는데 굳이 다시 쓸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쓴다해도 예전 계약서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할때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금을 기존 보증금으로 하고 잔금을 0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만 잘 표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전세임대차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재계약서 작성한다면 부동산 전세계약서 보증금란에 보증금 1억 2천만원 기입하고 계약금, 잔금란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계약기간은 협의란 기간을 표시하고요.

      특약사항에는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하고 계약금 10% 잔금90%로 적고 아래 특약사항에 연장재계약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