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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관대한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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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5년 12월 15일이 계약 종료였고 9월 15일에 카톡과 통화로 남편 회사 발령때문에 급하게 집을 빼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과 합의 후 발령 이후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5년 11월 11일 계약 해지 통보를 했지만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해야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했고 2월 11일에 계약 종료 한다는 합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집 계약이 되어 4월 24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월 11일-4월 24일까지의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관계를 안좋게 끝내고 싶지 않아서 저희 대출금에 대한 비용만 지원해달라고 하고싶은데 소송을 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

집주인은 저희가 부동산 중개비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비를 저희가 내야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만큼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법정이자 연 5%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면 가장 좋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적인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임대인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이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증금이 부당하게 반환이 늦어진 경우라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