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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2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자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계약연장이 안되서 11개월 다니고 퇴사했어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고 했었는데 퇴사하고 바로

취업할 생각이라 실업급여신청 안했었어요

이후에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겨서 한달 반정도 무직인 상태로 지냈거든요

혹시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달 반동안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후부터 날짜 계산되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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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이후 실업인정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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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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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므로 현재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연령 및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접수 -> 워크넷 구직 등록 ->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의 순서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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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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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후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2. 따라서 한달반동안 쉬었다고 하여 받을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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