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자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계약연장이 안되서 11개월 다니고 퇴사했어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고 했었는데 퇴사하고 바로
취업할 생각이라 실업급여신청 안했었어요
이후에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겨서 한달 반정도 무직인 상태로 지냈거든요
혹시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달 반동안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후부터 날짜 계산되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이후 실업인정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므로 현재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연령 및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접수 -> 워크넷 구직 등록 ->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의 순서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후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2. 따라서 한달반동안 쉬었다고 하여 받을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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