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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Rnfmad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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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정직원으로 280 받고 일을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최저시급인지 아니면 280에서 나누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요렇게 됐거든요ㅠㅠ 얼탱이 없게 그만둔거라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거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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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간에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임금 수준이 자동으로 인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직할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임금수준에 맞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퇴직할 경우에 최저입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약정했다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입사한 경우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중도퇴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원래 합의된 임금 수준(28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 급여는 "280만원/31일*13일+@(추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