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재원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나요?
마켓 컬리나 다른 흑자 전환을 마치지 않은 기업들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성과급의 재원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아래에 현재 재직 중인 저희 기업의 특성을 기재해두었습니다.
【기업 특성】
1. 총 매출액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추정 매출로 잡힘(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업종)
2. 영업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현황
상기 내용의 조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재원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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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성과급 재원과 같은 회사 정책적 부분은 회사가 판단해야지 이런데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매출액 등의 경영 목표 달성 시 매출액의 일부 또는 정액을 성과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특성 및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은 법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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