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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색조262
기막힌오색조26224.04.08

적자 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재원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나요?

마켓 컬리나 다른 흑자 전환을 마치지 않은 기업들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성과급의 재원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아래에 현재 재직 중인 저희 기업의 특성을 기재해두었습니다.

【기업 특성】

1. 총 매출액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추정 매출로 잡힘(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업종)

2. 영업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현황

상기 내용의 조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재원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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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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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성과급 재원과 같은 회사 정책적 부분은 회사가 판단해야지 이런데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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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매출액 등의 경영 목표 달성 시 매출액의 일부 또는 정액을 성과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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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특성 및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은 법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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