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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노는레서판다
대단히노는레서판다

회사가 왜 이렇게 근무시간 계산을 하죠? 무슨 회사 이득이 있죠?

실제 근무는 밤 9시에 종료합니다.

그런데 서류상 밤 10시로 끝나는 걸로 해서 월급 계산해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근무가 밤10시에 끝나는 경우가 발생하자,

서류상 1시간 연장하면, 밤10시부터 밤11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된다고 해서, 법적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근무에서 출근시간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것으로 퉁치자고 합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심야근무 수당 가산 50%를 빼먹으려고 하는 건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평소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서류 처리하는 게 무슨 이득이 회사에 있죠? 실제 근무보다 임금을 더 줘야 하잖아요? 총액은 같더라도, 시간급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 회사에 어떤 이득이 됩니까? 무슨 꼼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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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실제 근무종료시간과 다르게 1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회사에 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서류상 근로시간만 늘린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겉으로는 근로자가 1시간을 더 근무한 것처럼 보이므로 “추가로 임금을 더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근로시간만 늘려 계산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과 법정 보상이 모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이 줄어들고, 연차수당 역시 낮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회사는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려 놓음으로써, 가산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각종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소위 더 근로한 1시간을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것으로 '퉁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